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8조 (조사기간 연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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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이하 이 장에서 ‘조사관서’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전 3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전 5일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이하 이 장에서 ‘조사관서’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전 3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전 5일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연장 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국(과)장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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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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