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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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같은 법 제81조의18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같은 법 제81조의18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2급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8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팀장을,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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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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