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9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하되, 제81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9 제4항에 따라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미리 통지(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1.제8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정한 심의를 위해 권리보호요청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결과 통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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