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5조 (처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고충민원인이 홈택스ㆍ손택스로 고충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 통지서를 홈택스ㆍ손택스에 수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인이 문서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 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세무관서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된 기관ㆍ세무관서 및 이송 경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용 심의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인용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환급ㆍ결정취소 등 후속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속처분 예정일자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고충민원인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고충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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