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2조 (검토 및 시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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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출장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출장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그 수용 여부를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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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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