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2조 (검토 및 시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출장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그 수용 여부를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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