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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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고충민원인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적 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사적 이해관계 신고)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고충민원인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적 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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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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