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사적 이해관계 신고)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고충민원인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적 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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