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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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
2.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관한 사항
3.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에 관한 사항
4.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6.납세자권리헌장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주무 국ㆍ실ㆍ과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훈령ㆍ고시ㆍ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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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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