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7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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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된 때에 그 결과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된 때에 그 결과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보관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무국(과)장은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승인된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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