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7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된 때에 그 결과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보관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주무국(과)장은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승인된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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