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2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를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 연장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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