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8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은 제7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권리보호 요청인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를 접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부터 제89조 제2항까지를 준용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