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집행 일시중지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집행의 불가피한 사유 등을 회신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9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 기간은 제98조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권리보호 요청인의 신청이 있거나 권리보호요청내용이 그 집행을 기피하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3항에 준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집행을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그 집행의 처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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