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0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조사기간 연장 심의자료(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전 3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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