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9조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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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권리보호요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하거나, 일부 시정한다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 이라 한다)
2.권리보호요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
3.권리보호요청이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제외 한다는 의결(이하 ‘심의제외의결’이라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리제외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직권시정, 세무조사 종결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
2.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때
3.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때
4.「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때
5.제81조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하여 보완기간 내에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
6.제70조 제4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권리보호심의 요청 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별지 제17호 서식)한다.
제4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보호심의 요청 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심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고, 제90조부터 제92조, 제94조에 따른 사후처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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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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