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4조 (고충민원 처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충민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은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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