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1조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재심의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재심의요청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는 제37조부터 제39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