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의2 (기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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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르고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기간 계산)이 규정의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르고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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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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