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4조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제외’됨을 통지하고, 3차 신청분부터는 처리제외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②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충민원이 신청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고충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무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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