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4조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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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제외’됨을 통지하고, 3차 신청분부터는 처리제외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제외’됨을 통지하고, 3차 신청분부터는 처리제외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충민원이 신청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고충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무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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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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