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2조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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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제89조에 따른 세무관서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제89조에 따른 세무관서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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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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