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세액이 1백만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보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무관서 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 제5항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기한 연장 사유, 실지조사 등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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