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9조 (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고충내용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의결(이하 ‘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부 인용하는 의결(이하 ‘일부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고충내용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하지 아니하는 의결(이하 ‘인용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심의자료(제37조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에서 심리의견을 제외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판단은 포함한 것으로 ‘처리결과 통지용 심의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의결 또는 일부인용의결로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41조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41조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법령 해석 등에 있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2.사실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3.제5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재심의 또는 결정요청이 필요한 경우
⑥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대상 경감세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재심의요청 또는 결정요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세무서의 주무과장이 재심의요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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