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4조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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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 또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무국(과)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 또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무국(과)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세무조사사전통지서
2.세무조사종결보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조사계획서, 준비조사서
4.조사이력사항
5.그 밖에 심의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선정한 세무관서장 또는 신고내용 확인,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의견조회(자료제출)를 요구 받은 주무국(과)장들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 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전산에 전자문서로 수록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무국(과)장등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의 내용을 검토한 후 세무조사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 등을 의견서에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주무국(과)장등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등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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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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