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0조 (세무서장의 결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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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9조 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 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1.제39조 제4항 단서 각 호의 사유로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2.납세자보호위원회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처분에 대해 당연무효를 이유로 고충민원을 인용 의결(일부인용의결 포함)하는 경우로서 그 경감세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37조부터 제39조 제1항까지를 준용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결정요청에 의한 심의 결과보고(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39조 제6항의 단서에 따라 재심의요청 여부를 검토한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를 준용하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재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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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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