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세무관서장은 처리 관할이 아닐 경우 국세청 전산을 통하여 처리 관할 세무관서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국세청 감사관이 접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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