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3조 (조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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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 여부 심의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개최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을 회의개최 예정일로 지정하여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 여부 심의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개최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을 회의개최 예정일로 지정하여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예정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회의개최 예정일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의결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사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래 조사기간 중 제2항에 따라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의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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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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