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2조 (참관 신청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조사 대상자(재산제세는 제외한다)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무신고 혐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1’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한다.
1.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개인
2.수입금액이 40억 원 미만인 비상장ㆍ비계열 내국법인
②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를 요청한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참관을 신청할 수 있다.
③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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