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3조 (권리보호요청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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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관서에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관서에서 처리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할이 아닌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고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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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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