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9조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ㆍ온라인을 이용하여 지원할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지원사항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③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70조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영세납세자를 대리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④과세자료 소명 등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수용되지 않아 해당 사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지속적으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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