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9조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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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ㆍ온라인을 이용하여 지원할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지원사항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70조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영세납세자를 대리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과세자료 소명 등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수용되지 않아 해당 사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지속적으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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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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