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0조 (세무조사 중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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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회 이상(납세자가 신청하여 승인된 횟수 포함) 중지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중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별지 제66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세무조사 중지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회 이상(납세자가 신청하여 승인된 횟수 포함) 중지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중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별지 제66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세무조사 중지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1호, 제2호 중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호 가목ㆍ나목,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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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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