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0조 (세무조사 중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회 이상(납세자가 신청하여 승인된 횟수 포함) 중지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중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별지 제66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세무조사 중지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1호, 제2호 중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호 가목ㆍ나목,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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