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0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주무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위원장이 선정하거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무국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사전에 보고하며, 이 경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건의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한 제도개선 안건은 각 안건별 개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안건에 대해 일괄심의를 할 수 있다.
④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의결서와 보고서 등을 주무국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주무국실 직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납세자보호관은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 및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주무국실에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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