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8조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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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회부사실,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회부사실,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진술을 요구한 고충민원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의를 위해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인, 주무국(과) 담당공무원 또는 기타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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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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