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2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지원을 위하여 모든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둔다.
②영세납세자지원단은 단장과 나눔세무사ㆍ회계사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한다.
④나눔세무ㆍ회계사는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