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1조 (직권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제118조 제1항에 따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지역적ㆍ계절적ㆍ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직권지원대상자에게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고, 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직권지정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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