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1조 (직권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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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제118조 제1항에 따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제118조 제1항에 따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지역적ㆍ계절적ㆍ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직권지원대상자에게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고, 지정된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직권지정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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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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