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7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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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범위 확대 신청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및 이 규정 제11조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범위 확대 신청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및 이 규정 제11조를 따른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범위 확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범위 확대 의결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결내용을 작성한다.
1.조사범위 확대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 또는 조사범위 확대를 축소하여 승인하는 의결(이하 ‘일부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조사범위 확대 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이하 ‘승인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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