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재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재상정)관할 세무관서장(국세청장은 제외한다)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 검토서(별지 제57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관련 법령, 종전의 법령 해석 및 결정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경우
3.사실관계 미비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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