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3조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개시(사전) 통지 시 참관 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개시(사전) 통지서와 함께 교부ㆍ발송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결과 통지 시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조사관할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납세자는 세무조사 참관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참관 신청 취하서(별지 제60호의2 서식)’에 의하여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참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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