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6조 (심의사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등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는 심의사례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등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는 심의사례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ㆍ실ㆍ과장에게 통보하여 불합리한 세법령이나 업무처리절차 등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1.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세법령 또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2.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훈령ㆍ예규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를 비실명 처리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심의사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세무조사 회피 또는 탈세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3.비실명 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유추할 수 있는 등 공개하는 경우 납세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다른 심의사례와 유사한 경우 등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5.권리보호요청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3호2 서식)’를 제출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권리보호요청인의 비공개 요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의사례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3호3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