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6조 (심의사례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등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는 심의사례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ㆍ실ㆍ과장에게 통보하여 불합리한 세법령이나 업무처리절차 등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1.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세법령 또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2.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훈령ㆍ예규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를 비실명 처리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심의사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세무조사 회피 또는 탈세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3.비실명 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유추할 수 있는 등 공개하는 경우 납세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다른 심의사례와 유사한 경우 등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5.권리보호요청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3호2 서식)’를 제출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권리보호요청인의 비공개 요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심의사례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3호3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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