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4조 (참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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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참관 불가 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참관 불가 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세무조사 참관 계획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참관하여야 한다.
참관 공무원은 편향성 없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조사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조사기간 중 참관은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참관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참관 종료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참관 종료 다음 날까지 조사팀에 통보하고, 조사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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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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