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시정명령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직상급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고,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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