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시정명령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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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직상급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직상급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한다.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고,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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