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3조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ㆍ회계사 지원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제출한 세무사ㆍ회계사 중 선발하여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나눔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할 수 없다
1.「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②세무서장은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해촉하여야 한다.
1.「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세무서장은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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