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8조 (서비스 신청 및 나눔세무사ㆍ회계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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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16조에 따른 지원대상 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온라인으로 신청하되, 이 경우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에 따른 지원대상 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온라인으로 신청하되, 이 경우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단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고 지정 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한 후 지정 사실을 나눔세무사ㆍ회계사와 해당 영세납세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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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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