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8조 (서비스 신청 및 나눔세무사ㆍ회계사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6조에 따른 지원대상 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온라인으로 신청하되, 이 경우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단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고 지정 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한 후 지정 사실을 나눔세무사ㆍ회계사와 해당 영세납세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2조 · 설치 및 구성제113조 · 위촉 및 해촉제114조 · 임기제115조 · 운영제116조 · 지원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118조 · 서비스 신청 및 나눔세무사ㆍ회계사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19조 ·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제120조 · 지원 유형제121조 · 직권지원제122조 · 점검제1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