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수시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별지 제69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위원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제10항에 따른 출석위원으로 본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고충민원인 등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개별정보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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