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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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 또는 제3항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 또는 제3항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위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6호의 안건을 심의할 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을 준용한다.
조사대상자와 고충민원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2.위원회 위원이 불공평한 심의ㆍ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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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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