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세무공무원은 고충민원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 전산에 즉시 입력하고 고충민원인에게 접수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그 처리를 전담하며, 세무관서를 방문한 고충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고충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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