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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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세무공무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공무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세무공무원은 고충민원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 전산에 즉시 입력하고 고충민원인에게 접수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그 처리를 전담하며, 세무관서를 방문한 고충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고충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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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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