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2조 (세무조사 중지 여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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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61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1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하지 아니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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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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