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2조 (세무조사 중지 여부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1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61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하지 아니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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