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0조 (처리방향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처리방향 결정)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가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보완요구, 시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제외 등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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