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7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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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권리보호 요청인은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제7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71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접수)권리보호 요청인은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제7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71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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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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