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1조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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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국(과)장에게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국(과)장에게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즉시 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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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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