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6조 (모니터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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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이하 이 장에서 ‘주무국(과)장’이라 한다)은 전체 조사대상 중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표본 선정하고 조사착수 다음날까지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이하 이 장에서 ‘주무국(과)장’이라 한다)은 전체 조사대상 중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표본 선정하고 조사착수 다음날까지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부터 3일 이내에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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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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