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6조 (모니터링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이하 이 장에서 ‘주무국(과)장’이라 한다)은 전체 조사대상 중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표본 선정하고 조사착수 다음날까지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부터 3일 이내에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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