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6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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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및 이 규정 11조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및 이 규정 11조를 따른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의결내용을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별지 제53호 서식)’에 작성한다.
1.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의결(이하 ‘승인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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