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2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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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과 주무국(과)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 및 세무서 주무과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과 주무국(과)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 및 세무서 주무과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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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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